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4-43
고시일2014-05-29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영등포구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1호(2011.2.10.)로 결정된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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