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5호(2005.06.02)로 결정, 구로구고시 제2013-69호(2013.06.13)으로 변경 결정된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내 대흥·성원·동진빌라 특별계획구역(온수동 45-32번지 일대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5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대흥·성원·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,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