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4 - 79호 마포로4구역 제3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고시 (경미한 변경) 1. 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 (1981.11.13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1982-545호(1984.12.27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-269호(1984.05.12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-722호(1984.05.12)로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1985.01.07. 사업완료된 마포로4구역 제3-2지구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 제1항, 『같은법 시행령 제12조』 및 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코자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과(☎330-1727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4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