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75호(1996.10.08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12호(2002.06.15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「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」에 대하여 2013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