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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구역계
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
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4-256
고시일
2014-07-10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03.23)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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