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50호(2002.7.2.)로 결정(변경)된 「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」에 대하여 2013년 제21차(2013.12.27)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