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수권소위원회(2014.2.27.))심의를 거쳐,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,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