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동구 성내동 551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

고시번호2014-294
고시일2014-08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동구 성내동 551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수권소위원회(2014.2.27.))심의를 거쳐,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,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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