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지구단위계획동대문구 이문동 241번지 일대

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4-328
고시일2014-09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이문동 24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제3항 및 4항 규정에 따라 해제 결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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