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6-1번지 “구로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(특별계획구역 및 지침결정 포함)”에 대하여 2014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14.05.28)심의 및 재열람 절차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구로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(특별계획구역 및 지침결정 포함)]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