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35(2007.5.17.)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8-51(2008.05.14.)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성북구 돈암동 13-7일대 돈암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변경 지정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동법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(지역?지구등의 지정) 및 동법시행령 제7조(지형도면등의 작성?고시방법)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