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을지로4가 261-4번지 일원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4-389
고시일2014-11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을지로4가 261-4번지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, 중구 을지로 4가 261-4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 및 「같은법」 제12조 제3항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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