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51호(2005.11.17)에 의거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50호(2006.12.28)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14.09.24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