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부

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 지정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14-101
고시일2014-12-04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6.29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257호(1978.9.5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729호(1984.12.7)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11호(2006.6.15)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6-70호(2006.11.30)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7-23호(2007.3.22)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3-261호(2013.8.8)로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(변경)하고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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