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75호(1991.04.09)로 지구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111호(1993.04.17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된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