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동자동 37-85번지 일대

동자동구역 및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5-12
고시일2015-02-05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용산구 동자동 37-85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 11. 30.)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, 건설부고시 제347호(1979. 9. 28.)로 사업계획 결정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49호(2010. 7. 8.), 제2012-59호(2012. 3. 15.) 및 용산구고시 제2013-89호(2013. 9. 5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동자동 제8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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