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

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고시

고시번호2015-27
고시일2015-03-12
고시기관종로구
위치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67호(1973.09.06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4-234호(1984.4.27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39호(2013.12.19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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