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
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고시
| 고시번호 | 2015-27 |
| 고시일 | 2015-03-12 |
| 고시기관 | 종로구 |
| 위치 |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67호(1973.09.06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4-234호(1984.4.27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39호(2013.12.19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도렴구역 제4·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