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

중구고시 제2015-16호 양동구역 제4-2,7지구 정비구역 변경 정정고시

고시번호2015-16
고시일2015-03-12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9)호로 정비구역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)호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-제48호(199.3.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30호(2006.4.13), 중구고시 제2014-100호(2014.12.4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양동구역 제4-2,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변경) 정정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