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정릉동 539-1번지 일대

정릉 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(변경)지정 고시

고시번호2015-46
고시일2015-03-19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구 정릉동 539-1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37호(2007. 5.17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정비구역(1차변경)(성북구고시 제2007-79호, 2007.9.11)되고, 정비구역(2차변경)(성북구고시 제2007-105호, 2007.11.19)되고, 정비구역(3차변경)(성북구고시 제2008-16호, 2008. 2.13)되고, 정비구역(4차변경)(서울시고시 제2011-27호, 2011. 1.20)되고, 정비구역(5차변경)(성북구고시 제2011-26호, 2011. 4.14)되고, 비구역(6차변경)(성북구고시 제2012-3호, 2012. 1. 5)되고, 정비구역(7차변경)(성북구고시 제2013-104, 2013.10.10.)되고, 정비구역(8차변경)(성북구고시 제2014-77호, 2014.5.15)된 성북구 정릉동 539-1번지 일대 정릉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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