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06(2007.09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43(2008.04.24.),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8-50(2008.06.19), 서울특별시 제2012-314(2012.11.22.),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3-24(2013.04.04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변경) 결정 고시된 용두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,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'토지이용규제 기본법'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