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서구 공항동 36-3 일원

도시관리계획(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5-106
고시일2015-04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서구 공항동 36-3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 67,487㎡ 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위치 : 공항동 36-3번지 일대 면적 : 67,487㎡ 결정사유 : 군부대 이전적지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및 적정개발 유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- 용도지역 변경결정 자연녹지지역 → 제3종일반주거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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