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2014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2015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를 거쳐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랭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