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중구 을지로6가 18-79 일대

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구역 결정 고시

고시번호2015-116
고시일2015-04-3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을지로6가 18-79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2014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2015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를 거쳐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랭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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