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-189(1994.6.7.)호로 결정되고, 제2009-263(2009.7.2.)호로 변경결정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, 2015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15.5.13.)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,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