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종로구 평동 164 일대
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5-159
고시일2015-06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평동 164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돈의문뉴타운지구에 대하여 「같은법」제5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.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5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