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204호(2006.06.08)로 결정되고, 제2015-52호(2015.02.22)로 변경 결정된 『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』 내 113-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5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15.05.13.)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[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113-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을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