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정릉동 716-8번지 일대

성북구 정릉동(삼덕마을)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5-189
고시일2015-07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정릉동 716-8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.)로 정릉동 716-8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으나, 제2013-26호(2013.1.31.)로 정릉동 716-8호 주택재건축정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, 성북구 정릉동 716-8호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