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57호(2008.5.8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430호(2008.11.27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12호(2009.8.13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25호(2011.11.3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78호(2013.3.21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59호(2013.5.30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67호(2013.10.31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43호(2014.2.6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28호(2014.4.3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41호(2014.6.26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75호(2014.11.6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99호(2015.4.16)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제1항에 따라 상봉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「같은 법」제12조 제3항 및「같은 법 시행령」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