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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
지구단위계획
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
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5-239
고시일
2015-08-13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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