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

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5-239
고시일2015-08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