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
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5-239 |
| 고시일 | 2015-08-13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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