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보문동1가 60-28번지 일대

보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15-128
고시일2015-08-13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구 보문동1가 60-28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83호(2007.10.25.)호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성북구고 시 제2012-143호(2012.09.27.)로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4-41호 (2014.03.20.)호로 사업시행인가 된 성북구 보문로26길 13-9일대 보문제2구역에 대하여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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