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정비사업구역계강북구 미아동 776-68일대

강북구 미아동(양지마을)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5-314
고시일2015-10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북구 미아동 776-68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강북구 미아동 776-68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5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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