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관악구 남현동 1059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[사당·이수 지구단위계획(재정비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5-335
고시일2015-10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관악구 남현동 1059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8호(′02.06.28)로 결정된 「서초구 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7호(′02.06.28)로 결정된 「서초구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」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4호 (′08.05.29)로 결정된 「동작구 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5호(′08.05.29)로 「동작구 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과 제2011-173호(′11.06.30)로 결정된 「관악사당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사당?이수 지구단위계획(재정비))을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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