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71호(2008.5.22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「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」구 역 내 남학동 12-3번지에 대하여 201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15.9.23.) 심 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신설에 관한「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」결정(변경)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 리계획「퇴계로변 지구단위 계획」을 결정(변경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