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318-2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(1-2) 세부개발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4-101
고시일2015-11-13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318-2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51호(2002.06.22.)로 결정 고시된 후 영등포구고시 제2008-51호(2008.09.18.)로 변경결정 고시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(Ⅰ-2구역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[세부개발계획]을 변경결정 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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