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정비사업구역계영등포구 문래동5가 22

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5-358
고시일2015-11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문래동5가 22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09호(2011. 10. 20)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문래동5가 22번지 진주아파트에 대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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