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

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15-90
고시일2015-11-19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61호(2011.12.1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을 지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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