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

돈암정릉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15-170
고시일2015-11-26
고시기관성북구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81호(2008.08.21.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2009년 1월 23일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-40호(2010.05.17.)로 사업시행인가, 성북구고시 제2010-24(2010.04.01.)호, 제2010-40(2010.05.17.)호, 제2010-78(2010.08.31.)호 및 제2012-49(2012.04.12.)호로 정비구역(변경) 지정고시된 돈암ㆍ정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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