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월곡2동 24번지 일대

성북구 상월곡동(삼태기마을)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5-419
고시일2015-12-3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월곡2동 24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성북구 상월곡동24번지 일대에 대하여 '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'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, 같은법 제4조제5항, '토지이용규제 기본법'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