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제2009-59호(2009.2.19)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4개마을(부암1,부암2,홍지,평창)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201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15.10.21)를 거쳐 [국토의 계획 및 이영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[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]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:집단취락지구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[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] 제9조,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