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12호(2002.04.06)로 결정(변경)된 「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2015년 제17차(2015.11.11.)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숭인2 (舊 동대문)지구단위계획]을 (변경)결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6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