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구로구 구로동 440번지 일대

구로동 440번지일대(보광아파트)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6-87
고시일2016-03-3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구로구 구로동 440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)로 고시된 도시.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,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일대(보광아파트)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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