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일원동 690-1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15(세부개발계획), 일원대우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 지정] 결정(변경)

고시번호2016-113
고시일2016-04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일원동 690-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15(세부개발계획), 일원대우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 결정(변경)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