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남대문로5가 550
양동구역 제4-1지구 및 제4-2, 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6-34 |
| 고시일 | 2016-04-21 |
| 고시기관 | 중구 |
| 위치 | 중구 남대문로5가 550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필지의 사용 및 소유 현황에 맞도록 인접지 구간 상호경계조정 및 4-2,7지구 남측에 결정된 전면공지를 당초 건축계획에 부합하도록 폐지(건축한계선은 유지)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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