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남대문로5가 550

양동구역 제4-1지구 및 제4-2, 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6-34
고시일2016-04-21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남대문로5가 550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필지의 사용 및 소유 현황에 맞도록 인접지 구간 상호경계조정 및 4-2,7지구 남측에 결정된 전면공지를 당초 건축계획에 부합하도록 폐지(건축한계선은 유지)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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