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지구단위계획마포구 서교동 395 일대
마포 디자인.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6-131 |
| 고시일 | 2016-04-28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마포구 서교동 395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 일대에 대하여 2016년 제1차(2016.01.27)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마포 디자인ㆍ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