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성동구 행당동 168-183 일원
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,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6-163 |
| 고시일 | 2016-06-1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성동구 행당동 168-183 일원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철도)을 변경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을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