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성동구 행당동 168-183 일원

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6-163
고시일2016-06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동구 행당동 168-183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철도)을 변경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을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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