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32호(2005. 11. 3.)로 정비구역 결정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81호(2007. 8. 23.), 성동구고시 제2008-24호(2008. 3. 27.), 성동구고시 제2009-11호(2009. 3. 12.), 성동구고시 제2013-89호(2013. 7. 25.)로 정비구역지정 변경결정, 고시된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고시하여, 「토지애용규제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