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359호(2008.10.16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제2011-51호(2011.02.17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127호(2012.05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51호(2014.01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33호(2014.04.0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 「같은법 시행령」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