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봉천지구단위계획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
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
| 고시번호 | 2016-202 |
| 고시일 | 2016-07-14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52호(2008. 2. 28.)로 결정(변경)된 「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」에 대하여 2016년 제7차(2016.05.25.)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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