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

서울시고시 2016-201 지구단위계획(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체부동 외 14개동

고시번호2016-201
고시일2016-07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33호(2010.4.15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1호(2011.1.17.)로 결정(변경)된 [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] 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[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(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)] 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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