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33호(2010.4.15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1호(2011.1.17.)로 결정(변경)된 [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] 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[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(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)] 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