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성동구 도선동 39-2일대

도시관리계획[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]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6-220
고시일2016-07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동구 도선동 39-2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32호(1999. 2. 1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35호(2002. 6. 24.)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70호(2009. 7. 9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'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'에 대하여 2016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16. 6. 22) 등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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