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81호(2011.03.24.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89-3번지 일대 신월4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5항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6년 8월25일 양천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