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지구단위계획동대문구 이문동 217-8 일원

이문·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,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6-285
고시일2016-09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이문동 217-8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이문?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벌법」 제9조,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문?휘경재정비촉진계획(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,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, 아울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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